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7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 C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0.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인당 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으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 약 5명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인당 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으로 위 업소에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 약 8명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소내외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