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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89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9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밀실 4개, 소파 등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0.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손님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이 성행위를 해주는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2015. 2. 13. 20:50경 손님인 H, I으로부터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 K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2015. 2. 3.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752]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병합신청은 2014고단8993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1. 피고인은 2015. 4. 25. 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립카페라는 유사성교행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D)의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L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기를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M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L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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