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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3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9.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4동 2615호를 월 110만원에 임차하여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여우알바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시간당 페이 많음’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유흥포럼 사이트에 ‘F’라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30.경 인터넷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G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27만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E이 있는 D건물 104동 2615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27만원 중 1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용산구 D건물 104동 510호를 월 120만원에 임차하여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H’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다음 여종업원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 J 등 남자들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시간당 12만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12만원 중 9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오피스텔 내부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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