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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0: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 및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면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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