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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66 서정고가 옆 도로를 서정동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옆 차선으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55세), 피해자 K(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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