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2:53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있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7,566,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