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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90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동막사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라세티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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