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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0 2020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석정삼거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임팔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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