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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227에 있는 파주세관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중 약 100m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수리비가 6,671,7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 수리비가 2,311,1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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