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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08]

1. 피고인은 2018. 4. 29. 19:33 경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 위에 정차 중이 던 D 코란도 C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 박스를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신한 체크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면허증 1매, 상품권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35]

2. 피고인은 2018. 4. 27. 08:06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인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추적),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 관련, 피의자 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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