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5』

1. 절도

가. 2018.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51 경 광주 북구 C 원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광주은행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0:30 경 광주 북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3,000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광주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5 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밤 색 구 찌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1:19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여성도 우미를 부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제 1의 ‘ 가’ 항과 같은 경위로 훔쳐 가지고 있던

D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L )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카드로 1,0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6. 1.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1. 02:45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제 1의 ‘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훔쳐 가지고 있던

G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P )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