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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리어카( 파란 색)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81

가. 피고인은 2017. 2. 6. 16:30 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정 차해 놓은 F 1 톤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 노 스페이스’ 빨간 색 점퍼와 신한 신용카드 1 장, IBK 법인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현금 5만 원 및 2 달러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 갈색 ‘ 구 찌’ 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14:50 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정 차해 놓은 I 대한 통운 택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화물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6만 원 상당 그릇 및 여성 속옷이 들어 있던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700 피고 인은 2017. 2. 22. 11:29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그 곳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 면허증 1매,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744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11:03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마트’ 앞에서 피해자 N이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O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11:03 경 서울 도봉구 L 앞길부터 같은 구 신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고단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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