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214』 피고인은 2017. 11. 20. 19:3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D’ 의류 판매장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미화 100 달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 장,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 핸드크림, 파운데이션, 립 글 로스, 립 밤),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727』 피고인은 2017. 11. 20. 16: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길 48에 있는 경일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가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이동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 신용카드 여러 장, 운전 면허증 1 장, 보안카드 1 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