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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63693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현재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17. 3. 9. 당시 E고등학교 1학년이던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2016. 11. 18.부터 2017. 2. 8.까지 원고를 포함한 9명의 학생들로부터 G을 통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3. 29. 회의를 개최하여 위 9명의 학생들 중 4명에 대하여는 각 학교장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으로 의결하였다.

피해학생은 2017. 4. 13. 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30.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 없음’으로 의결한 위 5명에 대하여 각 학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 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가해학생이 G에 피해학생에 대하여 쓴 글에 ‘이름 언급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야 할 것 같아 ㅂㄷㅂ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의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이 사건 재심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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