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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8346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 3. 22. 서울 양천구 소재 E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원고 및 서울 강서구 소재 G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H 등 6명 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과 2017. 2. 25. 및 같은 해

3. 9. 2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H이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학생과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했고, 가해학생들 중 I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원고 등 나머지 가해학생들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방관하였다

'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E고등학교, D고등학교, G고등학교 등 관련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7. 4. 7. 개최되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사회봉사 7일(제4호 , 제3항의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E고등학교장은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피해학생의 부친은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2017. 5. 2. 피고에게 가해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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