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학년도에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현재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제1차 처분 E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3. 22. 『원고가 피해학생과 F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전학(같은 항 제8호)’,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제17조 제3항)’,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제17조 제9항)‘ 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E고등학교장은 2018. 3. 23.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차 재심결정 및 제2차 처분 원고의 모 C는 위 처분 중 ‘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5. 3. “E고등학교장의 2018. 3. 23. 원고에 대한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재심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자치위원회는 2018. 5. 28.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E고등학교장은 2018. 5. 29.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제2차 재심결정 피해학생의 부친 G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위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8. 6. 29. 별지
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