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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458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특별교육이수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함평군 F 소재 E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15년도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들이다.

나.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16. 제5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들이 동급생인 G에게 언어폭력, 성추행, 집단 따돌림(왕따)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 3일), 제8호(전학), 제17조 제3항(특별교육이수 5일)의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17. 원고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 A의 부 B는 2015. 6. 22.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조정위원회는 2015. 7. 3.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전학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해 2015. 7. 14.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원고들에게 각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특별교육이수 4개월)의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5. 원고들에게 각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절차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회의 당시 원고들과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하여 학교폭력예방법행정절차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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