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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009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2017년에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행위와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2016. 10. 27. 같은 학교 학생인 F, G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2016. 11. 15.까지 위 채팅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인 H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화 내용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 2) 그 후 원고 A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G이 H에게 위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고 H은 2017. 4.경 원고 A을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조치와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과 1)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1차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2017. 5. 1. 원고 A과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A이 2016. 10. 27., 11. 9., 11. 10., 11. 11.에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F, G과 함께 H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 욕설, 따돌림)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E고등학교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 3항에 따른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E고등학교 학교장은 2017. 5. 2. 원고 A에 대하여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1차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1차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634,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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