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9년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E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2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2019. 9. 24. “ 원고 A이 평소 피해학생 F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폭언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피해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친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지속적인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가해 행위’ 라 한다)” 는 이유로 원고 A에게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출석정지 3일, ④ 5 시간의 학생 심리치료의 각 조치를,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5 시간의 보호자 심리치료 조치를 내리도록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 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조치’ 라 한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9. 27. 위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조치를 내리고 이를 통 지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치에 대하여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조치에서 정한 조치 외에 ‘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10 시간, 학급 교체’ 조치를 추가할 것을, 원고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조치에서 정한 각 ‘ 보호자 심리치료 5 시간’ 조치를 각 ‘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5 시간’ 조치로 정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11. 28. 원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