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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고단870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1. 5. 9. 불상지에서 중앙선 C 역 부지개발사업의 동업자였던

D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지분권과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1. 5. 10. 오전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양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액면 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이 위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추가로 'H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2011. 7.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감정서 등 첨부 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1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약속어음 보증인 부분 위조 행위로 인하여 명의를 모용당한 전처 H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인 D에게도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유가 증권에 관한 법적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 모용 자인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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