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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76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766』

1. 2012. 1. 26. 경 범행(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1. 26.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완성’ 명의로 발행된, 지급기 일 ‘2012. 4. 20.’, 지급장소 ‘( 주) 부산은행’, 액면 금 ‘60,758,500 원’ 의 약속어음 뒷면 제 1 배서란에 미리 새겨 지니고 있던 “F 회사 G 경남 양산시 H”라고 기재된 고무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 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생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G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2. 2. 14. 경 범행(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2.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식회사 완성’ 명의로 발행된, 지급기 일 ‘2012. 5. 21.’, 지급장소 ‘( 주) 부산은행’, 액면 금 ‘67,500,000 원’ 의 약속어음 뒷면 제 1 배서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F 회사의 명판과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 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생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G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2. 2. 9. 경 범행( 유가 증권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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