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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8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4:20 경에서 같은 날 04: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와 클럽 내에서 부딪쳐 시비된 것으로 언쟁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일시적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호 실랑이를 벌인 점에 비추어 위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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