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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1: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외래 진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1 세) 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며 병원장과의 면담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왼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자신의 왼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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