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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0:20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노상에서,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진단서( 증거 목록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C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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