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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1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7:15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 나는 여기 고참이다.

나는 운동 겸 일하러 나온 것이지 돈 벌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 D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중수수지 지골 간 측부인대 염좌(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나, 앞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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