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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46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3. 24.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7. 10.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금은 원금 13,880,593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369,302원 합계 16,249,895원이고, 약정 지연이자율은 23.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상 피고 명의의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신분증, 자택, 직장,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카드수령증에 피고의 사인을 받은 점과 이 법원의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는 피고의 공과금, 전화요금, 주민세 등이 출금되고 있는데 이 사건 카드론 대출금 역시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역시 위 계좌에서 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원리금 합계16,249,895원 및 그 중 원금 13,880,59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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