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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61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4.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15.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 11. 1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각 양도함과 동시에 각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3. 9. 5.자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8,107,196원이고, 그 중 원금은 4,896,1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 원리금 합계 18,107,196원 및 그 중 원금 4,896,1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1년 10월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3년 3월경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가 2003. 4. 15.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오렌지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양도할 당시 원금(4,896,145원)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원금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03. 4. 15. 이전에 이미 연체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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