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58,852원과 그 중 11,840,507원에 대하여는 2018. 10. 27.에는 연 23.3%,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3. 2.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8. 9. 27.부터 신용카드채무결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2018. 10. 26. 현재 연체된 신용카드채무원금은 합계 34,534,068원(= 일시불 채무원금 3,137,968원 할부 채무원금 11,840,507원 카드론 채무원금 19,555,593원)이고, 이자 및 연체료는 합계 924,784원(= 이자 902,362원 연체료 22,422원)인 사실, 할부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정연체이율은 연체기간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3%, 연체기간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기간 91일 이상은 연 23.7%이고, 일시불 및 카드론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정연체이율은 연체기간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5%, 연체기간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7%, 연체기간 91일 이상은 연 24%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신용카드채무원리금 합계 35,458,852원(= 34,534,068원 924,784원)과 그 중 연체된 할부 채무원금 11,840,507원에 대하여는 연체기간 31일이 되는 2018. 10. 27.에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3.3%, 그 다음날부터 연체기간 90일이 되는 2018. 12. 2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체된 일시불 및 카드론 채무원금 22,693,561원(= 3,137,968원 19,555,593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0. 27.에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3.5%, 그 다음날부터 위 2018. 12. 2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