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05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국민은행 정릉동 지점에서 ‘해피포인트 KB신용카드’의 발급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2012. 8. 31. 위 지점 창구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7. 7.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5. 13. 기준 연체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4,409,783원 및 이자 938,099원 합계 5,347,882원이다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500,000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2014. 7. 5.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9.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5. 13. 기준 연체된 카드론 서비스 대금은 원금 7,500,000원 및 이자 1,587,830원 합계 9,087,830원이다

(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6조 제12항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및 대출채무의 연체이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면서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카드수령증 의 각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갑 제3호증의 기재대로 2012. 10. 5.부터 2014. 6. 5.까지 매월 5일 무렵 이 사건 신용카드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온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