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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380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9,205원 및 그 중 20,465,769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6. 7. 12. 기준 연체된 금액이 신용카드 대금 3,713,830원, 연체료 등 42,240원 합계 3,756,070원이다.

다. 피고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2016. 7. 12. 기준 연체된 금액이 원금 2,500,000원, 연체료 등 58,451원 합계 2,558,451원이다. 라.

피고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12. 15. 11,000,000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2016. 3. 2. 4,240,000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각 제공받았는데, 2016. 7. 12. 기준 연체된 금액이 총 원금 14,251,939원, 연체료 등 352,745원 합계 14,604,684원이다.

마. 한편, 2016. 3. 3.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약정 연체이율은 연 27.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서비스 원리금 합계 20,919,205원(=3,756,070원 2,558,451원 14,604,684원) 및 그 중 원금 20,465,769원(=3,713,830원 2,500,000원 14,251,9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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