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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3. 자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과 포괄 일죄로 기소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처를 낫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와 기도 비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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