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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재판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대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 시설을 점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유치권 행사에 있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파기되어야 하는 공용 물건 손상 부분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전부 파기하였다)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용 물건 손상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떠밀어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 하며, 협박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혼자 욕설을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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