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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7노5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2. 14.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6. 2. 14.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이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인 선거인 매수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의 이유 무죄 부분 중 선거인 매수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바. 상고심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이 무죄로 판단한 택일적 공소사실인 선거인 매수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는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선거인’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선택적으로 기소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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