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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81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건조물 침입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만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다.

위 소송 경과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 아산 시청 아산 신도시 D 공사 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 이하 ‘ 이 사건 회신 문서’ 라 한다 )를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 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신 문서 공동 수신인들에게 문서를 은닉하지도 않았다.

2) 공동 수신인들이 자신들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신 문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입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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