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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5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엔진 톱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변론을 거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물 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하는 한편, 나머지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재물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무죄). 3) 위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하는 한편,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이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동물 보호법 제 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구성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부분도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상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그렇다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나, 다만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배척되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을 뿐이므로,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당원으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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