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17번 국도를 위 식당 주차장 쪽에서 청주 시 척 산 쪽을 향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유턴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청주시 척 산 쪽에서 대전 신탄진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325원이 들 정도로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 확인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