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에 있는 가마 삼거리를 산 남동 쪽에서 가마 육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가마 육교 쪽에서 가경동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37,51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