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3:40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도에서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80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3:4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80 현대 백화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부천 시청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엑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엑셀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