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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8: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가스 충전 소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피해자 H( 여, 43세) 운전의 I 베 르나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인 J 운전의 K 에스엠 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6,780원 들도록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피해 관련, 피해자 H 상대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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