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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6:5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방서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선을 지나쳐 핸들을 우측으로 틀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있는 신호등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 협조 의뢰, 촉탁 및 회답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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