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2001. 1. 무렵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7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8. 8. 소유권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경북 청도군 C 도로 48㎡와 D 도로 412㎡는 1988. 11. 18. 원래 지목인 답에서 현재와 같이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도로 및 도로부지로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1988.경 이 사건 도로공사 당시 적법하게 취득절차를 밟아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및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료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