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단법인 C( 이하, C이라 한다) 은 1967. 2. 6. 경 대구 동구 D 전( 분할 전 D라고 한다) 을 취득하였고, 1980. 2. 5. 경 C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D는 본래의 지 번인 D 외에 E,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21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 중 위 K 토지( 당시 면적 757㎡) 는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분할된 각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그 후 1989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90. 11. 경 V 진입로 축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위 K 토지는 K 580㎡(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와 W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X는 1988.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Y는 2012. 1. 25.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2. 소외 Y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 5.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3627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 결정이 없는 토지로서, 1980년 경 이래 분할 전 D 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대지들 및 그 외 Z,AA ,AB 대지들의 소유자 들 및 일반 시민들이 대로 인 AC 등으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나 수용, 기부 채납 등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 십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을 부당 이득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