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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7.04 2010가단5612 (1)
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1 내지 피고 28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AB 대 928㎡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8. AC에게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AD 대 1,707평(이하 ‘분할 전 AD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도하고, 1964. 2. 10. 분할 전 AD 토지 중 1,707분의 377.3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나. AC은 1964. 2. 10. 그가 매수한 분할 전 AD 토지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AE에게 매도하고, 1964. 2. 19. 분할 전 AD 토지 중 1,707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AC이 AE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대 928㎡는 1965. 1. 29. 서울 영등포구 AB 대 928㎡로 분할되었다. 라.

AC이 AE에게 매도한 토지는 전전 매매되어 1985. 12. 23. A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88. 10. 26. A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1988. 12. 23. 분할 전 AD 토지 중 1,707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원고는 A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A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3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1988. 12. 23.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분할 전 AD 토지 중 AB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역시 각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피고 2 내지 28에게 전전 매매되어 별지 도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고,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AB 토지에 동일한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사. 원고의 피고 1 내지 28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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