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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6나5188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친인 망 C(2015.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중구 B 도로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E도로공사’ 부지에 편입시켜 점유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 동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35,760,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9. 16.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96,57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한 채 오히려 망인에게 매년 공시지가 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을 위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1,796,03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던 인천 중구 D 대 10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3년경에 시행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사(E도로공사)의 부지로 편입된 사실,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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