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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중장비 대여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1 달 간 빌려주면 1개 당 12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경 창원시 의 창구 B 부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개 및 SC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위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이체 거래 확인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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