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김해시 대청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채무를 통합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농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인터넷 뱅킹 상세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꾀 임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