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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사이트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구한다.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200만 원, 2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8. 3. 14: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국민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A)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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