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7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계좌 1개 당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 신고서,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