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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8 2016고단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2:3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이 제출한 피해 입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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