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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2018가단5080267 판결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제목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사건

2018가단5080267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9. 7.부터 2010. 3. 31.까지 기성복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15년도 해산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

나. BB세무서장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누락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2014. 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37,794원(가산세 13,730,522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6. 6. 9.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51,999,120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소외 CCC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6. 8. 9. 기소되었고, 서울00지방법원은 2016고합254호로 소외 CCC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21. 2017노0000호로 소외 CCC에 대하여 기소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검사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형사재판 진행 과정 중에 소외 CCC 및 회계법인 직원 DDD 등이 2011년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배당한 사실이 없으나 배당한 것처럼 장부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회계장부상 주주 배당금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51,999,12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자 CCC가 횡령으로 형사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2011년 배당소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고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종합소득세 납부액 51,999,12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회계장부상 주주 배당금 기재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실제의 회계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주주 배당금 기재 내역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금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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